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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제582호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지정 고시(1887)

 

고 시(안)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 - 호

 

거더 단부의 상부에 긴장재의 이완과 재긴장이 가능한 정착시스템을 이용한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거더 공법”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신기술개발자

신청인

법인명(성명)

동부건설㈜ (대표자 이순병)

인번호(주민번호)

110111-*******

주 소

(우)140-170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372 센트레빌아스테리움 D동

전화번호

02-3484-2364

팩스번호

02-3484-2319

법인명(성명)

한맥기술 (대표자 최영수)

인번호(주민번호)

110111-*******

주 소

(우)431-811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171, 1407호

전화번호

02-2141-7121

팩스번호

02-408-1927

법인명(성명)

장헌산업 (대표자 안병록)

인번호(주민번호)

165011-*******

주 소

(우)343-843 충청남도 당진시 고대면 성산로 464

전화번호

02-2141-7406

팩스번호

02-409-5665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 제582호

명 칭:거더 단부의 상부에 긴장재의 이완과 재긴장이 가능한 정착시스템을 이용한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거더 공법

 

ㅇ 기술분야 : 토목 / 교량 / 교량거더

 

ㅇ 내용요약

이 기술은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거더에서 2차 긴장재의 이완과 재긴장이 가능한 정착시스템을 거더 단부의 상부에 설치하여 거더와 바닥판의 내구수명 차이에 따라 발생하는 바닥판 교체시 거더 중앙부의 과압축 발생을을 예방하고 재긴장을 통하여 거더의 성능회복은 물론 공용수명을 증징시킨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거더 공법이다.

 

ㅇ 신기술의 범위

긴장재의 이완과 재긴장이 가능한 정착시스템을 거더 단부의 상부에 설치하여 시공중 및 유지관리시 2차 긴장력을 단계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거더 공법(Detensionable & Retensionable PSC Girder System)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2009. 7. 24. ~ 2020. 7. 23 (11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건설신기술정보마당((http://ct.kaia.re.kr,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서 관리)의 사이버전시관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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