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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부산강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해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412호

 

부산강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해제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7-227(‘07.6.21)호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고시된 부산강서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개발계획 승인 신청 기한이 경과되어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제3항(법률 제8370호, 2007.4.11)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을 해제하고, 같은법 제3조제6항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등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과 함께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4. 7. .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택지개발예정지구의 명칭 : 부산강서 택지개발예정지구

 

2.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가.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217)

다. 성 명 : 이재영

 

3.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부산시 강서구 대저동 일원

나. 면 적 : 4,909천㎡

다. 대상토지 : 게재생략

 

4. 처분의 내용 및 사유

가. 내 용 :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해제

나. 사 유 :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고시(‘07.6.21) 이후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승인 신청 기한(2년) 경과(「택지개발촉진법」 [법률 제8370호] 제3조제3항1호)

 

5. 택지개발계획 해제 내역

가. 택지개발예정지구 해제 조서

지구명

위 치

면적

비 고

기정

변경

증감

부산강서

택지개발예정지구

부산시 강서구 대저동 일원

4,909천㎡

-

감)4,909천㎡

 

나. 택지개발예정지구 해제 사유

지구명

해제내용

해제 사유

부산강서

택지개발예정지구

택지개발예정지구 해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고시(‘07.6.21) 이후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승인 신청 기한(2년) 경과(「택지개발촉진법」 [법률 제8370호] 제3조제3항1호)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의 환원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실시계획이 수립 고시되지 않은 지구로서 환원대상이 없으나, 해당 지방자치 단체에서 처분한 사항 등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환원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 조치

 

6. 관련도면 :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해제 지형도면(S=1:1,200) : 게재생략

 

7. 관계도서 열람방법 : 관련도서와 지형도면은 아래 장소에서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공람

가. 공람장소 : 부산시 강서구 건설과(☎ 051-970-4725)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 051-460-5479)

나. 공람기간 : 관보고시일로부터 14일

 

8.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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