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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제733호 건설신기술 지정 고시(1867)

 

고 시(안)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 - 호

 

압축 코일스프링이 장착된 쐐기형 정착체를 이용한 연암이상 경질암반용 영구앵커공법”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신기술개발자

신청인

법인명(성명)

㈜대성방재기술(대표자 이리림)

인번호(주민번호)

285011-*******

주 소

(우) 411-838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로 150 자유프라자 4층

전화번호

031-915-4965

팩스번호

031-911-9084

법인명(성명)

㈜도화엔지니어링(대표자 박승우)

인번호(주민번호)

110111-*******

주 소

(우) 135-518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438

전화번호

02-6323-3353

팩스번호

02-558-5669

법인명(성명)

㈜이산(대표자 이원찬)

인번호(주민번호)

110111-*******

주 소

(우) 431-81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21

전화번호

031-389-4104

팩스번호

031-389-0127

법인명(성명)

㈜케이지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자 정태일)

인번호(주민번호)

111511-*******

주 소

(우) 480-849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로 20

전화번호

031-828-1182

팩스번호

031-828-1200

법인명(성명)

㈜대한콘설탄트(대표자 신정언, 이우정)

인번호(주민번호)

110111-*******

주 소

(우) 110-053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 109

전화번호

02-2076-3633

팩스번호

02-725-2839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 733 호

ㅇ 명 칭:압축 코일스프링이 장착된 쐐기형 정착체를 이용한 연암이상 경질암반용 영구앵커공법

ㅇ 기술분야 : 토목/토질 및 기초/사면관리 및 보강

 

ㅇ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압축 코일스프링을 풀어 정착체 보호캡을 암반에 밀착시킨 후, 정착헤드와 직접 연결된 인장재를 긴장하여 쐐기형 정착체가 주변 지반을 가압함에 의해 발생하는 지압력과 마찰력에 의해 지지되는 복합형으로써, 쐐기형 정착체를 인장하여 설계 인장력을 확보한 다음 그라우트를 주입하여 시공한다

 

ㅇ 신기술의 범위

압축 코일스프링을 안전핀제거와이어로 풀어 쐐기형 정착체를 연암이상의 경질암반에 밀착시킨 후, 인장재에 연결된 정착헤드를 연결하여 쐐기형 정착체가 주변 지반을 가압하고 그라우팅하는 영구앵커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부터 5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신기술품셈

시공절차 및 주요공정

천공 및 보강재 삽입 → 그라우팅 → 인장

신기술 품

1. 천공 및 보강재 삽입

☞ 표준품셈 [토목 3-9 비탈면 보강공 2.작업능력/3.천공 및 보강재 삽입] 참조

 

2. 그라우팅

☞ 표준품셈 [토목 3-9 비탈면 보강공 4.그라우팅] 참조

 

3. 인장

☞ 현행표준품셈 [토목 5-3-4 어스앵커 공법 5.인장] 참고

[주] 본 품에서 좌대설치를 위한 철공 및 보통인부 0.41인을 제외한다.

 

5. 기 타

ㅇ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건설신기술정보마당((http://ct.kaia.re.kr,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서 관리)의 사이버전시관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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