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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경부고속철도 대구도심구간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고시

 경부고속철도 대구도심구간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고시문(안)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 호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588호(2008.10.21),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037호(2009.11.03),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597호(2012.09.11) 고시되었던 경부고속철도 대구도심구간 건설사업의 실시계획을 철도건설법 제9조 제8항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 14조제3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4년 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사업의 명칭 (변경없음)

경부고속철도 대구도심구간 건설사업

 

2. 사업의 개요

○ 사업목적 (변경없음)

- 경부고속철도 2단계 사업 중 대구도심통과 고속철도 전용구간을 건설하기 위함

○ 사업내용 (변경)

- 연장 및 시행면적

구 간

구 분

내 용

비 고

대구도심구간

연장

11.767km

변경없음

면적

당 초 : 309,250.8㎡

변 경 : 302,587.8㎡

감 6,663.0㎡

- 시설내용

구 분

과업의 내용

노 선 연 장

11.767km (변경없음)

노반

형식

토 공

1,929m → 1,759m (감 170m)

교 량

1,909m → 2,079m (증 170m)

터 널

7,929m (변경없음)

용 지

309,250.8㎡ → 302,587.8㎡ (감 6,663.0㎡)

  

○ 사업시행 장소 (변경없음)

- 경북 칠곡군 지천면 신리 ~ 대구광역시 북구 사수동

○ 사 업 비 (변경)

- 당 초 : 16,156억원

- 변 경 : 16,753억원 (증 597억원)

 

3. 사업의 시행기간 (변경없음)

○ 사업실시계획 승인일로부터 ~ 2014년 12월 31일

4.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변경없음)

○ 명칭 :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 주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신안동 264번지)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 지번 ․ 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 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 주소 : 붙임 “토지세목조서”참조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사항 : (변경없음)

 

7. 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 열람장소 : 한국철도시설공단 영남본부(051-664-5202)

경상북도청 도로철도과 (053-950-3623)

경상북도 칠곡군청 건설방재과 (054-979-6335)

대구광역시청 도시재생과 (053-803-2660)

대구광역시 북구청 건설과 (053-665-2882)

대구광역시 달성군청 건설과 (053-668-2875)

○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 붙임 : 토지세목조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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