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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주택조합 등에 대한 주택규모별 공급비율에 관한 지침 개정 고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56 호

 

주택조합 등에 대한 주택규모별 공급비율에 관한 지침

 

주택조합 등에 대한 주택규모별 공급비율에 관한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삭제한다.

제3조 및 제5조를 각각 삭제하고, 제4조 중 “공급되는 주택은 국민주택규모”를 “공급되는 주택은 공급물량의 75퍼센트 이상을 국민주택규모”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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