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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도로교통분야 지능형교통체계(ITS) 수출지원 전담기관 지정 고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000호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7조제2항 및 제8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도로교통분야 지능형교통체계(ITS) 수출지원 전담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14년 0월 0일

 

국토교통부장관

 

도로교통분야 지능형교통체계(ITS) 수출지원 전담기관 지정

 

1. 지정기관명

 

ㅇ (사)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

 

2. 주요업무

 

ㅇ 도로교통분야 해외 ITS 추진현황 및 수출환경 파악

ㅇ 도로교통분야 ITS 홍보체계 마련

ㅇ 도로교통분야 ITS 해외 로드쇼 및 초청연수 추진

ㅇ 도로교통분야 ITS 수출 활성화 전략 수립

기타 도로교통분야 ITS 해외 수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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