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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교통신기술 제21호 지정 고시

 

고 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 - 331호

 

비신호 생활도로 교차로에서 광센서와 LED 색상변화로 교통사고 예방기술」을 교통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제9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6월 5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교통신기술 개발자

 

법 인 명

지 비

법인번호

615-15-*****

주 소

부산광역시 강서구 과학신단1로 60번길 32

전화번호

051-972-9690

 

2. 교통신기술의 개요

 

가. 지정번호: 제21호

 

나. 명 칭 : 비신호 생활도로 교차로에서 광센서와 LED색상변화로교통사고 예방기술

 

다. 기술분야 : 운영 및 관리 / 도로운영 / 도로교통 안전관리

 

라. 기술의 범위

생활도로구역 비신호 교차로 내에서 차량의 전조등 불빛을 광센서로 인식하고 LED 색상변화를 통해 차량 및 보행자에게 알려주는 교통사고 사전예방 기술.

 

마. 내용요약

신호가 없는 교차로, 횡단보도에 접근하는 차량 전조등의 빛을 광센서가 인식하여 LED 램프가 운전자 및 보행자에게 황색‧적색 점멸신호를 보내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기술.

태양전지를 이용하여 전력을 공급함으로써 친환경적인 시스템이며, 검지센서, 제어회로를 알루미늄 합금 외장에 내장함으로써 시공성, 유지보수성을 높임.

 

3. 교통신기술 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로부터 5년(2014. 6. 5. ~ 2019. 6. 4.)

 

나. 보호내용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에 따른 지원사항

 

4. 기 타

 

본 교통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홈페이지(http://ct.kaia.re.kr)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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