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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부전~마산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 - 000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부전∼마산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15조 제2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거 도시·군관리계획 및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5월 0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사업의 명칭

부전∼마산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명 칭 : 스마트레일주식회사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78 (명동1가)

명 칭 : 한국철도시설공단 (토지보상 및 용지확보에 한함)

주 소 : 대전시 동구 중앙로 242

 

3. 사업의 목적

부산·서부 경남권 지역주민 교통편의 제공, 남해안 일대 공업단지 연결, 관광자원 개발등 남해안 철도망 확충으로 철도수송 효율을 증대하고 동해남부선, 부산신항 배후철도, 경전선과 연결하여 동남권을 광역경제권으로 묶는데 목적이 있음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부산광역시 : 부산진구(당감동, 개금동), 사상구(주례동, 감전동, 괘법동, 삼락동), 강서구(대저2동, 강동동, 봉림동, 범방동)

김 해 시 : 수가동, 응달동, 이동, 내덕동, 유하동, 주촌면(양동리), 부곡동, 진례면(산본리, 신월리, 신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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