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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공간정보 특성화고등학교 육성사업 운영지침 제정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20호

 

「공간정보산업 진흥법」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5항 및 「공간정보 전문인력 양성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항에 따라 「공간정보 특성화고등학교 육성사업 운영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4년 5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간정보 특성화고등학교 육성사업 운영지침

 

 

1. 제정이유

 

공간정보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DB/SW 전문기능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공간정보 특성화고등학교 육성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특성화고등학교의 공모, 지정 및 관리, 학교지원금의 신청 및 관리, 성과의 평가 등 세부내용에 관한 명확한 운영지침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특성화고등학교의 선정요건, 공모, 심사 및 선정(안 제4조~제7조)

 

- 특성화고등학교로 지정받고자 하는 학교의 지원요건, 특성화고등 학교의 공모에 따른 신청 절차, 지정여부 심사 및 지정 절차를 마련

 

나. 운영기관과 특성화고 간 협약 체결 및 해지(안 제9조, 제11조)

 

- 협약의 체결 및 변경, 협약 해지에 관한 구체적인 요건과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협약내용 이행의 구속력 부여

 

다. 학교지원금의 관리, 지원중단 및 환수(안 제13조, 제14조)

 

- 특성화고에 지원하는 학교지원금의 관리 절차와 특성화고 사업의 계속 수행 불가능 등 사유발생시 재정지원 중단 및 환수절차를 마련

 

라. 특성화고 중간점검 및 연차평가(안 제17조, 제18조, 제19조)

 

- 특성화고 사업의 추진현황 등을 중간점검하고 연차보고서 제출 및 평가에 대한 절차와 연차평가 결과를 보완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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