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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공간정보 융복합 핵심인재 양성사업 운영지침 제정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19호

 

「공간정보산업 진흥법」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5항 및 「공간정보 전문인력 양성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항에 따라 「공간정보 융복합 핵심인재 양성사업 운영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4년 5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간정보 융복합 핵심인재 양성사업 운영지침

 

 

1. 제정이유

 

「1단계 공간정보 특성화대학원 지원사업(‘09~’13)이 마무리 되고 2단계 공간정보 융복합 핵심인재 양성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특성화대학원의 지정·관리, 장학생의 선발, 협약체결, 장학금 지급과 관리 등 세부내용에 관한 명확한 운영지침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특성화대학원의 지정요건, 공모, 심사 및 지정(안 제4조~제7조)

 

- 특성화대학원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학교의 지원요건, 특성화대학원의 공모에 따른 신청 절차, 지정여부 심사 및 지정 절차를 마련

 

나. 장학생의 신청자격, 공모, 연구계획서의 평가 및 선발(안 제8조~제12조)

 

- 장학생으로 선발되고자 하는 사람의 신청자격, 장학생의 공모 절차, 연구계획서 평가방법 및 선발 절차를 마련

 

다. 운영기관, 장학생과 특성화대학원 간 협약 체결 및 해지(안 제13조~제15조)

 

- 협약의 체결 및 변경, 협약 해지에 관한 구체적인 요건과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협약내용 이행의 구속력 부여

 

라. 학교지원금의 관리 및 특성화대학원의 자격심사(안 제24조, 제27조)

 

- 특성화대학원에 지원하는 학교지원금의 관리 절차와 특성화대학원의 효율적 관리와 지속적 추진을 위하여 2년마다 자격심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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