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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철도완성차량검사 전문기관 지정 고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316호

 

「철도안전법」 제26조의6 및 제77조,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제4항에 따라 철도완성차량검사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14년 5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완성차량검사 전문기관】

 

지정

번호

기관명

(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지정분야

업무

개시일

제1호

사단법인

한국철도차량

엔지니어링

(정준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서부로 2174

고속철도차량․동력차 및 객차․화차․특수차

고시일

부터

제2호

케이알이엔씨

주식회사

(최경환)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1229-9 코인빌딩 3층

고속철도차량․동력차 및 객차․화차․특수차

고시일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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