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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기본설계 등에 관한 세부시행기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268호

 

「기본설계 등에 관한 세부시행기준」 일부개정

 

기본설계 등에 관한 세부시행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건설기술관리법령“을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1조 등”으로 한다.

제2조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 제5호”를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제6호”로 하고, 다음과 같이 단서조항을 신설한다.

다만,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57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대상 설계용역에 대한 건설사업관리 용역업체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업무기준은 건설사업관리업무지침서(국토교통부 고시)를 따른다.

제3조 중 “지침”을 “기준”으로 한다.

제3조 중 제6호를 삭제한다.

제3조 중 제7호를 삭제한다.

제3조 중 제8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호 중 “기본설계, 실시설계, 설계감리 용역”을 “기본설계, 실시설계 용역”으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9조”를 “영 제7조”로 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위원회의 심의,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위원회의 심의,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자문위원회의”를 “영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심의위원회의 심의, 영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심의위원회의 심의, 영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자문위원회의”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62조제2항”을 “영 제73조제2항”으로 한다.

제8조 다음에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제8조의2(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계약방법) 발주청은 설계용역을 발주하는 경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품목(측량 및 지반조사)에 대하여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다.

제9조제1호 ”착수보고서“를 ”착수보고서(별지 제1호 서식)“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용역감독자와 설계감리(이하 “용역감독자 등”이라 한다)은”을 “용역감독자는”으로 하다.

제10조제1항제8호 중 “용역업자”를 “설계자”로 한다.

제10조제1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9. 하도급 관련 통지, 승인 관련 검토 업무

제11조제5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64조”를 “영 제75조”로 한다.

제11조제6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을 “영 제17조”로 하고, “동 시행령 제21”를 “영 제19조”로 하며, “설계자문위원회”를 “기술자문위원회”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용역업자”를 “설계자”로 한다.

제12조제1항제3호 중 “용역업자가 용역업자의”를 “설계자”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 제2호 서식”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 제3호 서식”으로 한다.

제14조제3항 중 “별지 제3호 서식”을 “별지 제4호 서식”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용역업자”를 “설계자”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용역업자”를 “설계자”로 하고, “설계착수전”을 “설계착수후”로 한다.

제17조제3호 중 “용역업자”를 “설계자”로 한다.

제17조제4호 중 “용역업자”를 “설계자”로 한다.

제19조제2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항에 제4호 및 각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4. 불법 하도급거래 또는 하도급 위반에 대한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사항

가. 하도급통지 또는 승인사항에 위반하거나 일괄하도급 하는 경우

나. 하도급 업체가 재하도급 하는 경우

다. 하도급 대금지급과 관련하여 분쟁 또는 민원을 야기 하는 경우

제21조제1항제1호 중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진흥법”으로 한다.

제21조제4항 중 “시행규칙 제24조 별표5 제1호”를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 별표2 제1호”으로 한다.

제23조를 삭제한다.

제24조를 삭제한다.

제25조를 제23조로 하고, 같은조 제1항 중 “시공업자와 책임감리원”을 “건설업자”로 한다.

제26조를 제24조로 하고, 같은조 중 “용역업자”를 “설계자”로 한다.

제27조를 제25조로 하고, 같은조 제2호 중 “용역업자”를 “설계자”로 한다.

제28조를 제26조로 한다.

제29조를 제27조로 한다.

“제30조”를 “제29조”로 하고, 같은조 중 “2014년 12월 28일”을 “2017년 5월 22일”로 하며,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제28조(측량‧지반조사 결과 전산화) 발주청은 설계과정에서 조사된 지반조사 정보를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12 및 지반조사성과 전산화 및 활용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예규 2013-29) 제4조에 따라 국토지반정보포털시스템(http://www.geoinfo.or.kr)에 등록 하여야 한다.

발주청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도수정용 건설공사 준공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에 따른 설계평면도, 위치도, 준공측량도면 등을 지형지물변동관리시스템(www.ngii.go.kr/change)에 등록 하여야 한다.

부칙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기준은 2014년5월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존 설계용역에 대한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발주된 기본설계․실시설계․측량․지반조사용역에 대해서는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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