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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아라천 운영․유지관리 수탁기관 및 수탁업무 지정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244 호

 

아라천 운영유지관리 수탁기관 및 수탁업무 지정

 

하천법 제92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의거 아라천과 그와 일체로 관리하여야 할 시설물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대한 수탁기관 및 수탁업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5월 8일

국토교통부 장관

 

1. 수탁기관 : 한국수자원공사

- 소재지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2. 수탁업무

- 아라천 운영 및 유지‧보수계획 수립‧시행 보고

- 아라천 시설물(제방‧호안, 홍수조절시설, 친수시설, 수목, 유지관리도로, 안전시설 등) 유지관리 및 관리선박 운영

- 서해배수문, 귤현보 운영 등 유량 수위 조절 시설 운영

- 아라천 유역 내수배제 시설물 수문 운영 및 유지관리

- 아라천 평상시 및 홍수기 운영을 위한 전산모형 개발 및 개선

- 수탁시설의 재산관리

- 아라천 구간의 부유물 수거, 운반, 처리 등 환경관리 업무

- 기타 아라천 유지‧보수에 필요한 업무

 

3. 수탁기간

- 2014년 아라천 운영 및 유지관리 위수탁계약 체결일로부터 수탁기관의 지정 해지 또는 변경고시일까지

 

4. 한국수자원공사가 운영 및 유지관리하는 시설의 내역․도면 등 관계서류는 한국수자원공사 아라뱃길사업본부(032-590-2374~6)에 비치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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