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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   호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33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도시재생을 긴급하고 효과적으로 실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고 주변지역에 대한 파급효과가 큰 지역을 도시재생선도지역으로 지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4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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