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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사업인정(지방도 325호선 특수전사령부 주변도로 공사)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  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0조에 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업인정 하였기에 같은법 제22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4년  4월   일

 

-       아       래       -

 

사업시행자

사업의 종류

사업인정 예정지

토지세목조서

한국토지주택공사장

특수전사령부 주변도로 확·포장공사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양촌리 111-14 등 45필지(12,113㎡)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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