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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사업인정(해운대구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사업)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  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0조에 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업인정 하였기에 같은법 제22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4년 04월    일

 

-       아          래       -

 

사업시행자

사업의 종류

사업인정 예정지

토지세목조서

해운대구청장

해운대구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사업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 251

1필지(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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