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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다기능보 운영.유지관리 수탁기관 및 수탁업무 지정 고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00호

 

다기능보 운영유지관리 수탁기관 및 수탁업무 지정

 

하천법 제92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의거 다기능 보 및 그와 일체로 관리하여야 할 시설물에 대한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한 수탁기관 및탁업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04월 00일

국토교통부 장관

 

1. 수탁기관 : 한국수자원공사

- 소재지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2. 수탁시설 : (한강) 이포보, 여주보, 강천보, (금강) 백제보, 공주보, 세종보, (영산강) 죽산보, 승촌보, (낙동강) 창녕·함안보, 합천·창녕보, 달성보, 강정고령보, 칠곡보, 구미보, 낙단보, 상주보 및 그와 일체로 관리하여야 할 시설물

 

3. 수탁업무

- 보 운영 및 유지관리 계획 수립·시행

- 홍수경계체제, 갈수경계체제의 마련 및 시행

- 수질오염사고 대처

- 문화관, 어도, 보 관리동 등 관리구간내 시설물의 유지관리

- 강천섬, 여주저류지의 유지관리

- 보 상하류 영향구간 하도변화 모니터링

- 보 영향구역내 저수로 구간의 부유물 수거, 운반, 처리

- 보 운영과 관련된 경보시설 운영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안전점검

- 기타「보 관리규정」등 보 운영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업무

 

4. 수탁기간

- 2014년 다기능보 운영 및 유지관리 위수탁계약 체결일로부터 수탁기관의 지정 해지 또는 변경고시일까지

 

5. 한국수자원공사가 운영 및 유지관리하는 시설의 내역․도면 등 관계서류는 및 한국수자원공사 댐․유역관리처(042-629-2772~4)에 비치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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