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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교통카드 관련 장비의 전국호환성 인증요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 - 110호

 

교통카드 관련 장비의 전국호환성 인증요령」(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465호, 2013.7.30.)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4년 3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교통카드 관련 장비의 전국호환성 인증 요령 일부개정안

 

교통카드 관련 장비의 전국호환성 인증 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 제2조의제8호, 제3조제3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 제7조제3항․제4항, 제8조제2항, 제9조제1항․제3항,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1항제7호․제2항, 제13조, 제14조제2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유효기간)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해야 하는 2017년 3월 2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별표 1 제1장 제1부 기본구조의 8.4.2 하이패스 정보 항목에서 저장되는 데이터의 목록 및 형식을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항목

형식

길이

비고

Data

고속도로 입구정보 파일 식별자

 

Hex

1

고속도로 입구정보 파일의 식별자를 기록한다.

고속도로 요금징수 내역 파일 식별자

 

Hex

1

고속도로 요금징수 내역 파일의 식별자를 기록한다.

 

별표 1 제1장 제3부 하이패스 기능의 3.1 고속도로 입구정보 파일의 파일식별자란을 아래와 같이 한다.

파일 식별자

01 또는 EFCONFIG2에 기록

별표 1 제1장 제3부 하이패스 기능의 3.2 고속도로 요금징수 내역 파일의 파일식별자란을 아래와 같이 한다.

파일 식별자

02 또는 EFCONFIG2에 기록

별표 1 제1장 제3부에 4.5를 아래와 같이 신설한다.

4.5 하이패스 보안 알고리즘

하이패스 거래 운용 시 다음과 같은 함수를 사용한다.

o FEA Function

 

 

o FEA-1 Function

 

 

[ MAC 서명생성 방법 ]

암호화 알고리즘의 초기 입력 벡터 값은 모두 0으로 하고, CBC(Cipher Block Chaining)

Mode를 사용한다.

① 메시지를 블럭단위로 나눈다. (D1,D2,…, DN)

② 필요 시 마지막 블럭은 Padding 규칙에 따라서 블록이 될 때 까지 채운다.

③ 서명을 아래와 같이 계산한다.

④ 서명(MAC)은 ON의 상위 32비트로 구성된다

 

 

 

․ IV : 초기입력벡터

 

[데이터 서명 Padding 규칙]

서명 데이터가 블록 16바이트 단위로 끝나는 경우, 추가 Padding은 하지 않고, 블록 16바이트

단위로 끝나지 않는 경우, '80 00 … 00'으로 블록이 될 때까지 채운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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