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토해양부 지침 제 호
「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내보안요원 운영지침」 재발령안
「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내보안요원 운영지침」등 1개 국토해양부 지침을 다음과 같이 유효기간을 변경하여 재발령한다.
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내보안요원 운영지침의 유효기간을 2015년 5월 31일로 하여 재발령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지침의 폐지) 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내보안요원 운영지침(국토해양부 지침 제37호)은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