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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감리평가 시행지침

1. 우리부에서는 감리기술력을 향상시키고 성실감리를 유도하기 위하여 감리자에 대한 업무수행 평가를 실시하여 우수감리자는 육성하고 부실감리자는 제재하는 등 감리평가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며, 2. 제도도입 이전에 각 발주청에서 필요한 경우 활용할 수 있도록 붙임과 같이 감리평가 시행지침을 작성·배포하니 귀 부(처, 청, 시, 도)에서 시행하는 책임감리용역에 대해 적극 활용하시기 바라며, 본 지침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보완사항 등 의견이 있는 경우 우리부(건설관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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