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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접도구역 관리지침(2002년 12월 개정분)

접도구역 관리지침을 붙임과 같이 개정(2002. 12.)하였기 알려드립니다. ㅇ 주요개정 내용 - 고속국도 접도구역 지정 범위 변경(당초 25~30미터, 변경 20미터) - 시행시기 : 2003. 1. 1.이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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