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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4 - 12호
국토교통부 지침
「접도구역 관리지침(국토해양부지침, 2013. 4.30)」 중 일부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0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접도구역 관리지침」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고속도로 접도구역 폭 축소, 군도는 접도구역 지정 제외, 접도구역에서 허용 가능행위 확대 하는 등 규제완화하기 위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지정대상 도로 중 군도 제외
나. 고속국도 접도구역 지정 폭을 10m로 축소
다. 접도구역안에서 금지,허용행위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