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종 국민주택채권입찰제도 시행지침
- 담당부서주택정책과
- 작성자홍석표
- 등록일2008-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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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0080715134413_20080320 제2종 국민주택채권 입찰제도 시행지침 개정조문.hwp 바로보기
○ 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적용되는 제2종 국민주택채권입찰제도에 관한 시행지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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