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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지적확정측량규정 일부개정

1. 개정이유
도로, 철도 등 2개 이상 지자체에 걸친 지적확정측량 사업지구는 사업선형이 길어 확정측량 성과 검사 및 사업관리에 불편을 초래하여, 지적확정측량 사업지구의 일관성 있는 확정측량 성과 검사 및 사업시행자의 사업관리 편의 제고 등을 위해 2개 이상 기초 지자체에서 각각 확정측량 성과 검사하던 것을 광역 시·도에서 일괄 확정측량 성과를 검사하도록 개정 추진
 
2. 주요내용
. 도로, 철도 등 2개 이상 지자체에 걸친 지적확정측량 사업지구는 시·도지사가 일괄 확정측량 성과를 검사하도록 단서 신설(안 제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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