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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건설공사 발주요령 일부 개정

 

국토해양부  예규  제 241호


「건설공사 발주요령」 재발령안


건설공사 발주요령」을 일부 개정하고 유효기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재발령 한다.


건설공사 발주요령의 유효기간을 2015년 8월 23일로 하여 재발령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2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지침의 폐지) 건설공사 발주요령(국토해양부 예규 제2009-91호, 2009. 8.24)은 이를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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