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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국가민간항공보안 교육훈련지침 일부개정

  국가민간항공보안 교육훈련지침 일부개정

  □ 개정이유

   ㅇ 위탁수하물 수송허가 직원을 항공보안 교육대상자로 추가 명시하
    항공보안 교육훈련 미비점 보완 및 ICAO 보안평가에 대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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