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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공항건설 및 유지・보수에 관한 보안지침 전부개정

공항건설 및 유지・보수에 관한 보안지침 전부개정


1. 개정 이유

  - 항공보안법령 개정 및 국가항공보안계획 수립・시행에 따라

    지침의 근거를 수정하고, 자구 및 문구를 전반적으로 정비

 2. 주요 내용

  가. 항공보안법령 개정・시행(‘10.9.23) 및 「국가항공보안계획」

      수립・시행(’11.4.30)에 따라 지침의 근거를 수정(제1조)

  나. 그 밖에 전체 조문을 이해하기 쉽도록 자구 및 문구를

      전반적으로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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