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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공항안전 자체점검업무 매뉴얼

국토교통부예규 제22호


「공항안전 자체점검업무 매뉴얼」(국토해양부예규 제231호, 2012.5.31.)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3년  4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공항안전 자체점검업무 매뉴얼」 일부개정안


공항안전 자체점검업무 매뉴얼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2, 4․3, 6․9․3)․③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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