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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비행장시설(유도로, 계류장 등) 설계매뉴얼

국토교통부예규 제20호


「비행장시설(유도로, 계류장 등) 설계 매뉴얼」(국토해양부예규 제231호, 2012.5.31.)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3년  4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비행장시설(유도로, 계류장 등) 설계 매뉴얼」 일부개정안


비행장시설(유도로, 계류장 등) 설계 매뉴얼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ㆍ1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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