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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정상운영 안전표본조사(NOSS) 요령

국토교통부예규 제14호

 

정상운영 안전표본조사(NOSS) 요령」(국토해양부예규 260호, 2012.12.24.)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3년 4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정상운영 안전표본조사(NOSS) 요령」 일부개정안

 

정상운영 안전표본조사(NOSS) 요령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장제1호 중 “국토해양부훈령 제224호, ‘09.6.2.개정”을 “국토교통부훈령”으로 한다.

제1장제2호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5장제22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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