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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항공기 이력자료 보관 및 관리안내서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예규 제12호


「항공기 이력자료 보관 및 관리 안내서」(국토해양부예규 제231호, 2012.5.31.)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3년  4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기 이력자료 보관 및 관리 안내서」 일부개정안


항공기 이력자료 보관 및 관리 안내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제3호․제4호, 제4조제1항, 제8조 및 제10조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2조제3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이 안내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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