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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한국철도대학운영규정

2005년부터 철도청이 한국철도공사로 전환됨에 따라 국립학교설치령이 개정되어 한국철도대학을 우리부에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립학교설치령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첨부와 같이 한국철도대학운영규정을 훈령으로 제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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