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건설교통부 국유재산관리규정

건설교통부 국유재산관리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 ㅇ 지방국토청/시.도/도로공사/수자원공사의 관리재산 범위와 의무규정 ㅇ 폐천부지, 폐도부지 처리절차를 명시 ㅇ 재산의 취득, 사용허가, 용도폐지, 관리처분 등 업무처리 기준을 세부적으로 정함. (기존의 용도폐지사무규정 훈령을 흡수통합)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