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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 개정령

  • 담당부서도시환경팀
  • 작성자최수관
  • 등록일2005-08-18
  • 조회13359
지난 ‘05.1.27 개정·공포된 개발제한구역법개정안에서 허가 또는 신고없이 할 수 있는 행위를 시행규칙에서 규정토록 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법시행규칙 개정안이 '05.8.10 공포·시행됨으로써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 제6조를 삭제코자 함 - 다 음 -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중개정령 건설교통부 훈련 제546호(2005. 8.10)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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