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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철도건설심의위원회운영규정

ㅇ 제정근거 - 철도건설법 제6조 및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및 실시 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철도건설심의위원회규정 제정 ㅇ 기능 - 철도망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실시계획승인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철도건설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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