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공모에 의한 공공 민간 공동택지개발사업 시행지침 제정

 

  제정 2011.12.12   국토해양부훈령 제  765호


공모에 의한 공공․민간 공동택지개발사업 시행지침

 

. 제정 배경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제6조에서 “공공․민간 공동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 공모에 의한 공공․민간 공동택지개발사업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택촉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 :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외에 주택건설 등 사업자의 공모시기, 공고방법 등 선정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다.



. 주요 내용

 

 ㅇ (민간사업자 공모) 민간사업자의 공모시기․방법, 공고내용, 공고기간 등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ㅇ (사업계획서 평가) 사업계획서 및 택지공급예정가격 등 평가항및 배점기준, 평가시 고려해야 할 사항, 공모 설명회 개최, 민간사업자 선정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ㅇ (공동사업자 선정 및 지정) 공동사업자 선정대상 및 선정제외 사유, 지정권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ㅇ (협약체결) 협약서에 포함될 내용 등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ㅇ (민간사업자 이윤) 민간사업자 윤율 산정시 적용하는 총사업 관한 사항 (안 제7조)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