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공동구 설치 및 관리지침 일부개정

 

국토교통부훈령 제       호

 

공동구 설치 및 관리지침 일부개정안

 

공동구 설치 및 관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조제1호 전단 중 시장특별자치시장시장으로 한다.

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공동구의 설계 및 시공은 공동구 설계기준공동구 표준시방서를 기준으로 한다.

공동구는 입지조건, 부지 현황,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착식 또는 터널식으로 설계할 수 있다.

12조제1항제2호 중 집수정집수정(물저장고)”으로 한다.

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17(소방설비) 공동구의 소방설비는 지하구의 화재안전기준(NFSC605)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20조 중 지진재해대책법지진화산재해대책법으로 한다.

22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공동구 관리자는 재난 및 안전관리, 사고예방 기능 강화를 위해 사물인터넷, 로봇, 빅데이터 등의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공동구를 유지관리할 수 있다.

47조 중 “201911“202211로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