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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개정(별지 제21호 서식)

 

국토교통부훈령 제1452호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일부개정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1호 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021년 11월 23

 

국토교통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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