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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공공주택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공공주택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

 

ㅁ 개정이유

 

  공공택지관리과와 공공택지개발과의 통합 및 공공택지조사과의 신설에 따른 조직 개편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부서별 소관업무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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