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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항공교통서비스 평가업무지침 전부개정

1. 개정이유

항공사업법 제정(법률 제14115, 2016.3.29. 공포, 2017.3.30. 시행) 등 법령 제개정 사항 반영 및 항공교통서비스 세부 평가지표 수정 등 지침 전부 개정을 통하여 평가의 객관성을 보다 향상시키기 위함

 

2. 주요내용

. 항공사업법 제정에 따른 법령 조항 및 용어 정비, 자구 수정 등

.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 평가 도입에 따른 평가방법 등 규정

. 항공운송서비스 평가 항목 변경

1) 정시성 평가 지표 변경

2) 항공교통이용자 보호충실성 신설

3) 안전성 항목 지표 변경(안전문화 지표 추가 등)

. 공항서비스 평가 항목 변경

1) 신속성 평가 지표 변경

2) 교통약자 관련 시설 편의성 지표 변경

. 서비스평가 시행매뉴얼 신설

. 평가점수 산정 방법 변경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생 략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합 의 : 해당 없음

. 기 타 :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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