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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 개정

 

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일부개정()

 

1. 개정(제정)이유

 

규정 유효기간 도래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을 위해 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일부 개정을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훈령의 유효기간이 “17.1.31”까지로 효력이 만료됨에 따라 훈령의유효기간을 “19.12.31”까지로 연장(안 제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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