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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차량의 운행제한 규정 일부 개정안

 

차량의 운행제한 규정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재해 및 사업손실, 질병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과태료 납부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과태료 분할납부 금액 및 횟수를 세분화하고 차량의 안전 운행에 필요한 분리가능한 물품은 운행허가 시에 포하도록 개선하며, 일부 제도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불합리한 문구 등을 현행화 및 명확화하기 위해 현행규정 일부를 개정코자함

 

2. 주요내용

가. 운행제한단속원의 업무를「도로법」시행규칙 운행제한단속원 직무범위로 현행화(제2조제9호)

나. 비분리 중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해 필요한 분리가능한 물품은 운행 허가시 포함하도록 개선(제8조제1항)

다. 과태료처리 사전 납부기한의 발부일과 만료일을 명확화(제24조제2항제6호)

라. 과태료 부과금액에 따라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분할납부 금액 및 횟수 세분화(제24조제6항제2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1) 개정(안) 별첨

2) 특기할 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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