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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성장관리방안수립지침 개정

 

국토교통부 훈령 제796호

 

「성장관리방안수립지침」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개정이유>

 

성장관리방안의 효율적인 수립을 위해 보전용도 중 수립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보전관리지역이 포함될 수 있도록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성장관리방안 수립 대상지역 명확화

 

ㅇ 성장관리방안 수립대상 면적의 20% 범위에서 보전용도지역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였으나, 보전용도* 중 보전관리지역이 제외되어 있어 이를 포함

 

* 보전용도 : 생산·보전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부칙>

 

ㅇ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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