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국토교통부 훈령 제779호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훈령 제547호를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 발령합니다.

 

2016. 11. 30.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일부 개정()

 

1. 개정이유

건설기술자 업무정지 처분 시 동일 위반행위의 횟수에 대한 가중기준을 명확히 하고, 건설사고를 유발한 건설기술자의 역량지수 감점을 위해 처분청이 처분사실을 경력관리수탁기관에 통보할 수 있도록 관련 서식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건설기술자의 법령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처분의 가중기준 명확화(안 제149조 별표 18 1)

건설기술자의 업무정지 처분 시 동일 위반행위의 횟수에 대한 가중기준 불명확으로 제재사무 처리에 혼선이 있어, 동일 위반행위의 건수(횟수)가 둘 이상일 때에 대한 가중 기준을 6분의 1로 명확히 하고자 함

. 제재처분 대상자 통보 서식 개선(안 제149조 별지 서식 39)

건설사고를 유발하여 업무정지 또는 벌점을 부과받은 건설기술자의 역량지수 감점을 위해 처분청에 대한 제재처분 내용 서식 개정

. 기타 자구 수정 및 보완사항 등

조문 시설 등에 따른 기타 자구 수정 및 보완 사항 등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생 략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 기 타 : 구조문대비표, 별첨

 

이 훈령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기술안전정책관 기술정책과(전화044-201-3555, 35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