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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도․시군 관리계획수립지침 일부개정

 

군 관리계획 수립지침 일부개정 고시

 

군 관리계획수립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1-1-8(1)의 단서 후단 중 국토교통부장관이국토교통부장관(도지사), 토지이용계획용도지역,개발밀도 등 토지이용계획,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중앙(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로 한다.

3-1-1-8(2)국토교통부장관과도지사와로 한다.

 

부 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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