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

국토교통부훈령 제764호, 2016. 9. 28.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

   

 

1. 개정 이유

일선 지방자치단체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하여 현장에서 이 지침을 적용하는 데 혼란을 방지하고자 특례사업의 시행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제안의 수용 여부 통보와 관련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4항과 달리 해석될 여지가 있는 내용을 개정하며,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라 이 지침의 존속기한을 설정하고자

 

2. 주요내용

가. 제안에 의한 특례사업 시행절차 구체화 (안 3-3-1, 3-3-3)

제안에 의한 특례사업 시행절차에 제3자 제안 공고와 제안서 제출 공고를 추가함

나. 제안 수용 여부 통보 전 도시공원위원회 자문 명시 (안 3-4-4 및 4-1-1, 4-3-2)

민간 제안의 수용 여부는 도시공원위원회 자문을 거쳐 통보하도록 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4항과 달리 해석될 여지가 있는 내용을 개정함

다. 지침의 존속기한 설정(안 6-1)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라 이미 존속기한 등을 설정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관련 5개 지침과 존속기한을 통일시키기 위해 이 지침의 존속기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설정함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