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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 일부개정

 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 일부개정훈령

 

1. 개정이유

분양 및 임대자금의 입주자앞 대환시에 적용되는 대출가능금액 산정기준을 기금 구입자금 대출가능금액과 동일하게 순담보가격의 70%(현행 비율은 90~100%)로 제한하여 주택가격 하락 등으로 인한 기금 손실의 우려를 해소하고 과도한 입주자 앞 대환비율을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32조에 의한 자금의 대환시 입주자앞 대환 비율을 순담보가격의 70%로 제한함(안 별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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