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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자동차관리전산정보처리조직의 운영에 관한 규정 국토교통부 훈령 일부 개정

 

 

 1. 개정이유

 ㅇ  자동차 등록 관련 행정규칙의 재검토 기한 연장을 통해 행정규칙의 연속성 및 체계적 관리 도모

  - 내용상 적용기한이나 사업이 완료되어 존치 필요가 없는지 여부 등 검토 후 소관 행정규칙 재검토 기한 연장 조치 필요

 

2. 개정 주요내용

 ㅇ 개정내용 : '16.1.1.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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