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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공간정보사업 관리규정 일부개정

 

개 요

이 훈령은 국가공간정보 구축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개별사업의 중복투자 여부 검토 및 집행실적 평가 등을 통해 공간정보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 등을 주목적으로 함

 

주요 개정내용

(공간정보사업 관리대상 기관) 국가공간정보기본법에 “관리기관”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관(영 제2조)으로 규정

- 이에 따라 공간정보사업관리 대상기관을 “관리기관“으로 할 경우 공공기관이나 민간기관까지 포함하므로 행정목적 활용을 위한 자료수집 범위와 일치하지 않고, 행정기관만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관리체계 운영이 곤란

- 따라서 공간정보사업 관리대상기관을 공공기관과 민간을 제외한 “관계기관(안 제2조)”으로 정의함으로써 관련자료 수집의 실효성도 확보할 수 있고 공간정보사업의 체계적인 관리도 용이

(관리대상 사업의 구체화) 기존의 ① DB구축 ② 응용시스템 구축 관련사업으로 되어 있는 관리대상사업의 범위가 모호하여 관련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관계기관이 생산하는 자료수집이 곤란

- 따라서 관리대상사업 범위를 공간정보 3법에 의한 사업으로 구체화(안 제4조)하여 제출자료 누락에 따른 관리 사각지대 방지

 

 

공간정보3법

 

 

 

ㅇ 국가공간정보기본법 제2조 : 제1호 공간정보체계 구축, 제3, 5호 기본공간정보 관련사업

ㅇ 공간정보구축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 : 주제도 관련사업

ㅇ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2조 : 지하시설물 관련사업

 

(표준적용 추가) 공간정보의 공유 및 공동이용 촉진을 위해 관계기관에 대하여 시행계획 수립시 공간정보 관련 표준(KS : 35개, TTA : 49개)적용계획(안 제6조)을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 국토부장관은 관계기관의 사전검토 요청에 대하여 표준적용 계획 여부를 검토하여 통보(안 제10조~11조)하도록 하고, 집행실적 평가시에도 표준적용의 적정여부를 평가(안 제13조)

ㅇ (전문기관 역할) 총괄 및 조정사업 수탁 전문기관 역할에 국가공간정보정책 발전 연구에 관한 사항(안 제18조)을 추가

(기타) 관리 및 운영상의 미비점 보완을 위해서 국토부장관은 관계기관에 대해 집행실적 자체평가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이에 따른 이행 의무부과(안 제12조)

- 또한 집행실적 평가 결과 인센티브 부여를 위해 우수사업으로 선정된 기관은 국토부장관이 기관표창을 하도록 규정(안 제16조)

- 특히 전문기관은 시행계획 검토 및 집행실적 평가 등 공간정보사업 관련업무의 전문검토를 위해 국가공간정보위원회 전문위원 인력풀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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