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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훈령 676 호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 개정 이유

 

 ㅇ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15.12.22) 사항을 반영

     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주요 개정 내용

 

 ① 중견기업의 정부납부기술료 인하  

  - 중견기업이 납부하여야 하는 정부납부기술료를 정부출연금의 30퍼센트에서 20퍼

    센트로 인하함.

 

 ② 참여제한 기간 및 사업비 환수 기준 개선 

  -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비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기간을 2년으로 정함.

 

  - 정당한 사유없이 연구개발성과인 지식재산권을 개인 명의로 출원ㆍ등록한 자

    대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함.

 

  - 기술료 또는 사업비 환수금의 미납으로 참여제한을 받은 자가 미납된 금액을 납부

    하는 경우에는 해당 참여제한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함.

 

 ③ 기타 학생인건비 예산 변경에 대한 승인 기준 완화 제재부가금 부과기준의

    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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